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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미등록(가지번)토지 일제 정비 시행

2022년 10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토지 경계를 각각 등록한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면 전산화 및 연속지적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동일 경계선의 이격 및 중첩 등으로 인한 미등록(가지번)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22년 미등록(가지번)토지 980필지에 대해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적도와 임야도 간 축척 차이에 의해 발생한 미등록(가지번)토지 및 토지·임야조사 사업 당시 누락된 미등록 토지가 다수 존재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적측량 및 자료 정비 업무 지원 등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부서 및 협력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시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미등록(가지번) 토지의 현황 조사 및 정비 업무 수행, 지적공부 정리, 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권리 보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환 민원실장은 “미등록(가지번)토지 일제 정비사업을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다”며 “토지분쟁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에 따른 권리 보전 조치로 효율적인 국토 관리 및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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