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5 | 오후 06:30:0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0월 2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1일 오전 9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 의정비를 총4,069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7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상한액인 연1,320만 원(월110만원)으로 4년간 유지하였고,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율 1.4%만큼 인상하였다.

또한 2024~2026년 월정수당은 2~3년차(2024년~2025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로 인상하였고, 마지막 4년차(2026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 1/2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2024년 연안침식 실

경북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 가

예천군, 2025년 찾아가는 인

권기창 안동시장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안동시, ‘2025 안동포 세대

몸과 마음의 힐링, 영양 자작나

제27회 봉화은어축제 실행계획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

영양군, 취약취역 생활여건 개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