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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국회 통과

2022년 1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편입을 요구한 데 대하여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함으로써 시작되어, 2022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3년 7월 1일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에 경북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편입되는 해의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위군수, 도의원 및 시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되어 현행 지위를 승계하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하며 특별한 재산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군위군 대구 이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신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공동개발 등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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