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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2022년 1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영양군은 2017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이후 2020년 유효기간 연장에 이어 올해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영양군은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장기재직 특별휴가, 여성 및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유연근무제도 실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은 이제 한 세대의 트렌드를 넘어 장기적인 삶의 가치로 자리 잡는 추세이다”며 “앞으로도 영양군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뤄 보다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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