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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지원(최저 5만 원 ~ 최대 30만 원) -

2022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구미시 관내 영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업체당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2월 2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접수처 : 신평동 비즈니스센터 4층 (구미대로 350-27 416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올리되 신청자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별도의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 처리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 지원금은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순차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

구미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또는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480-2631~5)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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