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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업무 장관 표창 수상

2022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장장 2년에 걸쳐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기관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계획, 실적, 홍보, 특수시책 등을 평가해 선정했고, 안동시는 업무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안동시는 작년 10월경 자격보증인을 관내 전 지역에 위촉하였으며,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인의 수가 증가하여 나흘 동안 접수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확인서발급 신청 3,895필지 중 3,444필지에 대해 공고하였으며,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36,089명에게 개별 우편으로 통지했다. 통지사항이나 여타 다양한 개별문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안내하여 향후 부동산 관련 미연의 다툼 및 소송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귄기창 안동시장은 “신청 기간은 끝났지만 확인서발급, 이의신청 처리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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