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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

2022년 1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행정안전부,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에서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 되었다.

평가는 금융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1차 서면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금융지원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연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최우수 지자체 4곳, 우수 지자체 9곳 총 13곳을 선정, 포상으로 총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구미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자격 중 거주지 조건을 삭제하여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지난해까지 대출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년 동안 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2022년부터는 상환을 완료하면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는 이번에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 포상을 확보하였으며, 12월 초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에서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포상받는 데 이은 희소식을 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내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을 주는 특례보증을 경북최대로 확대 지원 예정이며, 유관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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