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21 | 오후 04:18:0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6.4%로 인하

2023년 0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종전 9.1%에서 6.4%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올해부터 6.4%, 2024년에는 4.5%, 20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시청 세무과(639-640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되며, 신청하신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 반부패 청렴추진단 출범

경북도, 중국 동북부 관광시장

대구시, 지역 10개 대학과 라

구미시, 보통교부세 확충 전략

안동시, 서울서 투자유치 설명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5’

안동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무인항공기

영주시, 9년 연속 ‘경북도 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