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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지난해 537억 원 예산 절감

-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1073건 1조4465억 원 원가심사 -

2023년 0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1073건 1조4465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3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계약원가심사제도가 실적과 효과 면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원가 심사는 2008년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 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 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 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 원 이상 사업이다.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71%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498건 447억 원, 용역 320건 64억 원, 물품구매 194건 8억 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1건 18억 원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676건 456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4.9%를 차지했고, 도는 343건 64억 원으로 11.9%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4건 17억 원으로 3.2%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각종 공사․용역 등 심사에서 예산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필요한 공종의 누락여부와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의 업무 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심사부서를 구성·운영한데 기인한 것이다.

또 설계서 검토와 병행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사업은 현장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하는 등 현장과 부적합한 공법이나 오류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원가 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예산절감 주요내용은 계약심사부서에서 축적해온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수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했다.

또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과소 설계된 군위 관하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18개 사업은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공사와 함께하는 청렴 원가심사 시행으로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을 사전에 방지해 합리적인 원가심사와 건설현장 소통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올해 개정된 설계기준 설명 및 원가심사 우수 절감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계약원가심사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내달 개최하고 시군 원가심사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심사실적 우수 기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계약원가심사 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활용하고 타 시도의 계약심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계약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심사 투명성을 확보해 계약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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