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연세액 6.4% 공제
|
2023년 0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게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3월에 신청하여 5.2%, 6월에는 3.5%, 9월에는 연세액의 1.7%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