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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3년 0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 변경이 어려운 영업자의 비용부담 증가 및 자원 낭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소비기한 관련 자료를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보건소 식품안전팀(054-840-6624)에서도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 감소로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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