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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2023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지역의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복리 증진을 위해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으로 단지 규모별로 총사업비의 50~80% 비율로 지원하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상하수도, 도로 및 주차장 보수, 단지 내 쉼터조성 및 보수 등 공동주택단지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관련 서류(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를 구비하여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청송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시설이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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