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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

- 위반사항 발생 위치에서 곧바로 신고 및 24시간 이내 신고로 변경 -

2023년 01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충전방해 행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2월 20일부터 신고 요건과 처리 불가 신고 사항 요건을 일부 추가하여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변경 운영되는 내용은 첫째 위반사항이 발생한 위치에서의 곧바로 신고, 둘째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는 오는 2월 20일부터는 과태료 처리 불가 사항이다.

한편, 신고 요건이 추가된 주민신고제는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gc.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행정예고 되며,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내에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접수 요건 숙지를 위한 안내에 힘쓰겠으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추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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