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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사회재난사망 등 32개항목 확대 운영 -

2023년 0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에서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상주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상주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회재난사망, 화상 수술비,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등 지난해보다 6개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망 등 총32개 항목에 항목별로 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2020년 첫 가입 이후 매년 보장항목을 확대하여 가입하고 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이 첫 도입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보험 지급건수는 66건에 지급금액은 7억7000여만 원이며 지급건수는 감염병 사망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5건, 농계사고 사망 3건 순으로 많았다.

강영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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