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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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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이상 관내 관광지·숙박·음식점 이용시 1인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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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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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주시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이며 관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숙박비 또는 차량비를 지원한다.
당일 관광은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하는 경우 △15명 이상 열차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 △20명 이상 버스관광객은 차량비 25만 원 △30명 이상 버스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숙박 관광은 1박의 경우 15명 이상 관광객이 숙박업소 1개소, 유료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하면 1인당 숙박비 2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 방문 시 1인당 2천 원, 관내 주차장 이용 시 버스 주차료를 추가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 완료 후 14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해 영주시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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