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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점검

2023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20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형성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점검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을 중심으로 4일간 시행되며 69개소(병원 2, 요양병원 5, 의원 32, 약국 20)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점검뿐만아니라 상세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만들어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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