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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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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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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미시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0억의 예산으로 50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연 2.5%까지 가능하며,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구미시 홈페이지, 구미시 내 전광판 등에서 홍보될 예정이며 구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 SNS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하여 혼인 수가 감소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구미시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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