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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실시

2023년 0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미시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0억의 예산으로 50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연 2.5%까지 가능하며,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구미시 홈페이지, 구미시 내 전광판 등에서 홍보될 예정이며 구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 SNS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하여 혼인 수가 감소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구미시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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