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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2023년 0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결혼 예정 3개월 내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차 이내의 부부가 연간 합산소득 8천만 원 이하일 때,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주택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은행 융자(대출) 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시중 농협은행(중앙회) 또는 대구은행에서 융자(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강연진과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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