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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2023년 0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시, 구·군,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는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 장소로 지목된 가운데, 대구시는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룸카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상 3월에 실시해온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2월로 당겨 진행하게 된 것이다.

대구시는 특별단속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점검, 계도, 캠페인도 이달 중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소명으로 영업 중인 곳 중 ▲밀실,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거나, 컴퓨터, TV,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다.

단속지역은 룸카페가 밀집한 동성로 일대와 대구시 전역 학교·번화가 주변이며, 룸카페 이외에도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하게 되며,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단속 후 조치사항은 우선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구·군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국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를 전수 점검·단속하고 홍보·예방활동에도 힘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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