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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2023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천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로 해당 기간 내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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