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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출산·다자녀양육 공무원 우대…출산 실적가산점 부여

2023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가 저출산 시대에 공무원들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1일 시는 출산율 및 지역 인구증가에 공직사회가 앞장서 보탬이 되겠다는 전략에서 출산 및 다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복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자녀 1명당 0.5점, 최대 2.0점) 부여, 다자녀(3자녀 이상) 양육직원 승진우대(승진예정인원 20%범위 내) 등의 인사상 혜택은 물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에 따른 공적을 인정하여 모범·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에 우선 추천의 자격도 주어진다.

어린 미취학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녀돌봄 보육휴가’ 부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연가 모두 소진 시 부여하던 보육휴가를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권장연가일 소진 시로 변경하여 보육휴가(3일 이내)를 추가로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초등생 자녀 양육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주15~25시간)를 신청할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채용하여 동료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어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년 증가 중인 난임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 진단 시 복지포인트 5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치료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만 지급하던 복지포인트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두자녀 이상 양육직원에게 가족친화 문화체험활동비(최대 20만 원) 우선 지원 등 복지분야의 지원책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자녀돌봄 보육휴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출산 실적가점 부여 및 승진우대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구미시의 5급 이하 공무원 1천800여 명 가운데 다자녀(세자녀 이상) 직원은 103명(5급 23, 6급 48, 7급 이하 32)이다.

김장호 시장은 “출산율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성장률로 연계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출산과 육아친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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