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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관내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확대

2023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물가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상 애로가 가중되어 경제난에 시달리는 관내 제조업체가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23년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류비 지원사업은 회사(법인)소유의 차량인 화물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 운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정과목별로 물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하며 매출감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4월 중에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더 폭넓게 지원하고자 매출액, 물류비, 상시고용인원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관내 1년 이상 공장등록된 제조업체와 더불어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공장미등록 업체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지원금액 역시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물류비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 기업당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7백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는데, 특히 올해는 대표자와 근로자의 관내 주민등록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최대 10백 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의성군청 경제투자과 투자유치팀(054-830-6617)에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물가상승으로 지역경제와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관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물류비를 확대 지원하여 더 많은 관내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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