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6 | 오후 01:31:1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봉화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2023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도 동기 대비 42.3% 인상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감으로 작용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군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성청정에너지(주)’에서 3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받는다.

유예 대상자는 봉화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청 전달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054-850-1100), 팩스를 통해 접수 받는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한해 소상공인확인서가 요구된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3~5월 사용료를 납부 유예 신청받음으로써 봉화군내 소상공인의 부담이 덜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봉화군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중국 소관시 관광협력대표단 영주

제63회 경북도민체전 김천에서

영주시, 국제 여자 주니어 사이

이차전지 장비 대표기업 씨아이에

안동시가족센터, ‘2025 가족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입

영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