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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2023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세액공제 범위는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로,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접수기간에 재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번 연납신청 후 납부하면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 신청되므로 내년에도 또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680-6813)에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경기 침체 우려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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