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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2023년 03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작년까지 제조 중소기업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35명에서 45명으로 상향하여 추진한다.

참여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서 안동시 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조건 충족 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월 임차료의 80% 이내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농공·산업단지는 10명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기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해 기업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고 주거안정을 통한 인구증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내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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