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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최대 200만원 지원

2023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출여건을 개선하고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으로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경상북도와 시 사업간의 중복 지원을 통해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지원되는 보험은 ▲단기수출보험 (결재기간 2년이하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대금 받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상) ▲수출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매입시 연대 보증) ▲환변동보험(수출대금의 외화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 보호)이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사업 소진시까지)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유경숙 기업투자과장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수출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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