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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서

2023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봉화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봉화군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조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며,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이 부정유통 사례 근절과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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