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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2023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500만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추가하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다만,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영병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올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삭제되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울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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