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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2023년 03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구미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제한 업종 영위하는 경우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타인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환전 행위 및 기타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대상이 된다.

구미시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총 15,415개소) 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과정을 확인 후,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추적할 것이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 유통 사항이 적발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사랑상품권이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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