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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692,212㎡, 2023년 3월 30일 지정·공고 -

2023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3월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이전 예정지(278,026㎡) 및 주변지역(414,186㎡)에 대해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 나들목(IC)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692,212㎡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 및 주변지역 토지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농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1988년에 개장하여 노후화된 현 도매시장을 21세기형 첨단 도매시장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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