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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상반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2023년 04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3일부터 28일까지 예천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예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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