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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개최

2023년 04월 0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식)은 3일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의 교습비 적정화를 위해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습비 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과 오랫동안 교습비가 조정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교습비를 재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영덕군청 물가 담당 공무원, 법무사, 학원 관계자, 학부모로 총 7명이 참석했으며, △교습과목 신설 △교습비등 조정기준 인상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 △변경된 교습비등 조정기준 적용 시기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도내 다른 지역 교습비 현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교습비 대비 16.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변경된 교습비는 2023년 5월 1일부터 관내 모든 학원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재식 교육장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학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습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학원 등의 합리적인 교습비 징수와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학원 등의 건전 운영 및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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