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6 | 오후 10:06:4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2023년 04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지난 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과 2023년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일몰도래 6개 조항(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신설 1개 조항(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포함됐다.

또 부동산 취득금액 5억 원이상, 도급금액 3억 원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안분대상 등 세무조사 대상선정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173개 법인을 2023년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고 면밀한 심의를 거쳐 5월 구미시의회에 안건 상정할 계획”이라며 “감면 확대를 통해 우리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중국 소관시 관광협력대표단 영주

제63회 경북도민체전 김천에서

영주시, 국제 여자 주니어 사이

이차전지 장비 대표기업 씨아이에

안동시가족센터, ‘2025 가족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입

영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