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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전개 -

2023년 04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특별 영치반이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주 단속을 실시해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한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문자서비스, 모바일 고지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그만큼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평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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