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0-11 | 오후 11:17:5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학교소식

교육

문화/예술

패션/디자인

스포츠

축제/관광

포토뉴스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교육/문화 > 문화/예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문화유산 규제 대폭 완화

2024년 08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건축행위 등에 많은 제약이 있는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녹지·도시외지역에 위치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해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지역으로, ‘문화유산보존법’에서 문화유산을 둘러싼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대구시 문화재보호조례’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미터 내, 녹지·도시외지역은 500미터 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하고 문화유산을 보존·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2024.7.12) 및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2024.8.14)에서 녹지·도시외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500m 내에서 300m 내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구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92개소의 시지정유산 중 60개소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약 7.6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데, 이는 중구의 행정면적(7.08㎢)보다 큰 면적이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정부의 국가 유산정책에 부응한 규제 완화로,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문화유산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배정식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이 10월 의회를 통과하면 2025년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별 보존지역 내 세부 허용기준 재설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발

대구시, 전기화물차 구매 시 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성료…148

안동시-예천군, 가을 축제장 상

경북도의회, 지방재정 용어 가이

‘천년건강 풍기인삼, 풍기에서

영주시, 직원 대상 생성형 AI

대구시, 시내버스 이용 청소년이

윤경희 청송군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