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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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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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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청과 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노사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지난 7월 노조 측의 노사협의회 요구를 시작으로 부서별 검토와 실무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총 6건의 안건 내용에는 육아시간 사용 기간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자녀돌봄 휴가 유급 일수 확대,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중 징계 관련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현국 군수는 “이번 합의는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소통하여 만들어낸 결과이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직장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군민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상생 협력해 더욱 발전하는 봉화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종국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노사가 화합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 조합원과 군민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를 통해 봉화군청과 공무직노동조합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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