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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법제처, 기업 규제개선 합동 현장간담회 개최

2024년 09월 0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와 법제처는 3일 오후 3시 지역에 소재한 미래첨단소재㈜에서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간담회에는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역 기업 미래첨단소재㈜ 및 ㈜아이로바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규제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는 기업의 규제안건 제안, 기업 제안 규제 해소 및 법제 방안 논의, 기타 규제개선 필요 과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배출허용기준 신설(미래첨단소재㈜), ▲사람 추종형 카트로봇 보도통행 규정 신설(㈜아이로바),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 세부규정 통합관리(대구교통공사), ▲지방투자기업 지원 보조사업 이행기간 동일 적용(대구광역시) 등이 다뤄졌다.

특히, 현장에 참석한 기업에서는 신산업 기술 개발은 빠른 데 비해 법 조항이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 미비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이차전지 소재분야 초격차 기술을 가진 미래첨단소재㈜의 최영선 부사장은 “이차전지 처리와 관련해 인체나 생태학적으로 무해하다고 판단되는 극소량의 리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전무해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개발기업 ㈜아이로바 이배희 대표이사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트형 로봇에 대한 보도통행 규정이 없어 국내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며 “카트형 로봇을 보행자 지위를 부여한 실외이동로봇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시와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의 투자가 더욱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제처도 기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미래 신산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며, “향후에도 법제처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소통을 지속하는 등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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