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26 | 오후 11:09:26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 감면 -

2024년 09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기상변화와 농업 피해, 호흡기 질환 증가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 이를 근거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되진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수용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7,890원, 연 94,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년 제18회 경북 e스포

구미시,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

영양군, ‘정서치유 강연 콘서트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구미시, 산업부 ‘2025년 서

‘다시, 안동 ON(溫)’ 행사

오도창 영양군수

김천시, 상반기 신속집행 대책

안동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문

안동시의회, 낙동강·안동댐 중금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