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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시행

-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 월 200만 원 지원 -

2024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출산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와 육아 환경 안정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내 출산한(또는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과 배우자이고,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 소재,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고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진흥원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속된 6개월을 정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개 사업체 당 1명의 대체인력만 지원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경영 지원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중대재해 발생업체·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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