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26 | 오후 11:23:06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11월 시작

2024년 10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으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 불가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월세 납입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도창 영양군수

김천시, 상반기 신속집행 대책

안동시의회, 낙동강·안동댐 중금

안동시,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문

영주시의회, 제293회 제1차

예천군의회, 제279회 제1차

영주시, 마당놀이 ‘죽계선비뎐’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영천 청제비, 국가지정문화유산

울진군, 신증후군출혈열 예방 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