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

- 예산소진 시까지 소득에 따라 10~30만 원 2년간 지원 -

2024년 10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 ~ 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10~30만 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대상자는 반드시 6개월마다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및 안동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권기창 안동시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