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방안 마련

2024년 10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징계나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에 한해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의 범위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동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적극행정 업무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