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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2024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1월 1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인도(人道) ▶교차로 ▶버스승강장 ▶건널목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총 7곳이 신고대상이다.

개선되는 사항으로 먼저 인도 주차는 신고가 가능한 시간의 제한이 없어진다. 이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신고 가능하였으나 야간보행자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사람이 하루에 3회만 신고할 수 있었던 신고 횟수제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15조 5항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성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는 4,831건으로, 이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건수는 607건이며 1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구역의 과태료는 4만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운전자와 군민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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