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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로 3년 더

- CBD 성분 기반 의약품 제조·수출 위한 실증특례 효력 유지 -

2024년 1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가 1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승인받아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임시허가 승인으로 오는 11월 말 종료 예정이던 특구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 3년 연장됐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특구사업자는 사업을 지속·확장할 수 있게 됐다.

임시허가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관련법령 개정 전에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추가적인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3차 특구 지정에 포함돼 올해까지 안동 풍산읍, 임하면 등지에서 실증을 진행해 왔다.

특구는 그동안 의료용 헴프 재배, 헴프 추출 CBD 성분 기반 의약품 제조와 헴프 전주기 안전관리 실증을 통해 의료용 대마 산업의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국내 최초로 99.5% 순도의 CBD 추출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스마트팜 기반 헴프 재배, 헴프 안전성 검증 등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학술적·사업적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제조하는 헴프 성분인 CBD(칸나비디올)는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완화, 항염 효과 등 여러 효능이 있으며, WHO, FDA 등 여러 기관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아 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헴프 산업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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