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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4년 손실보상업무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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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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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2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업무 관련 교육을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통해보상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 기피 및 전문 인력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김천시의 공익사업 보상업무 담당자 및 관련 직원 등은 ▲보상업무의 단계별 보상 절차 및 관련 실무 ▲보상액 산정 및 협의 방법 ▲실무와 관련된 보상 민원 처리 방법 등 손실보상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보상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하광헌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교육이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앞으로도 관련 교육이 꾸준히 추진되는 등 김천시 보상 관련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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