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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최순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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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공직기강, 재·보궐선거, 예산 확보 등 철저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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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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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지난 28일 시장 궐위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최순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시는 29일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인사와 관련해 조직 내 공식절차에 의거한 합리적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일탈행위 및 소극적 업무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했고, 12월에 개최되는 시의회 정례회에 대비하여 예산 확보 및 각종 의안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순고 권한대행은 “김천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관료제 조직이다.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규범과 절차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며, “전 직원이 합심해 김천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시점부터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시작되며, 최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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