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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읍 도시계획도로 일부 제한속도 상향 시행

2024년 1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의성읍 내 4개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상향하였다.

제한속도가 상향된 구간은 의성역~의성중학교 구간(40km/h→50km/h), 청구아파트~휴먼시아 구간(30km/h→40km/h), 의성공고~의성고 구간(30km/h→40km/h), 북원회전교차로~의성북부초 구간(30km/h→40km/h)으로 기존 제한속도에 따른 교통 정체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구간이었다.

이에 의성경찰서는 일률적인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지역별 탄력 조정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성읍 내 기존 제한속도에 따른 통행 불편 지역을 선정하여 도로교통공단 자문 및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상향 의결하였다.

의성군은 의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제한속도가 변경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2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 교체를 11월 완료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교통체계개선으로 탄력있는 교통 흐름을 구축함과 동시에 의성읍 방문 시 안전한 교통환경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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