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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2024년 1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5일,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현장에는 시 세무과 직원이 투입되어,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영치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안내하며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187대의 체납 차량을 단속해 6,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보험가입 기록 등 체납 차량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속 대상 차량의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적단속을 진행해 체납세 징수 효과를 높였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 및 예방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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