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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2024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권기창 안동시장, 유철환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 2023년 8월 전공노를 탈퇴한 이후 처음 체결한 단체교섭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8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개월간 2차례 실무교섭 및 실무진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본 협약은, 전문을 포함한 총칙 및 본문 11장 101조와 부칙 8조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인사 및 감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모성보호 ▲양성평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노사가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직원들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안동시의 발전을 위해 시와 노동조합이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철환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공노 탈퇴 이후 단독노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섭은 조합원들의 많은 의견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으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포함해 많은 부분을 쟁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안동을 만든다는 기치 아래 많은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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