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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2024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지난 7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일시적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에 따른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생한 수돗물 수질피해(망간)는 지난 7일 일부 지역에서 필터가 평소보다 검게 변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원인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8일 영천댐 전도현상으로 인한 망간유입 현상을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시는 긴급히 염소처리 강화와 배수작업 등을 통해 10일 06시부로 수돗물 음용 적합상태로 복구했다. 그 과정에서 영천시는 10일 00시부터 06시까지 수돗물 망간농도인 0.05ppm을 초과한 완산동과 금노동 주민들의 음용금지를 안내하였다. 망간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나 주로 물의 맛이나 냄새, 탁도 등을 유발하는 심미적 영향물질로 알려져 있다.

영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정수기 필터교체비용, 저수조 청소비용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피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으로 상수도사업소내에 망간수질계측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초동대응매뉴얼을 보강하여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수돗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께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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